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6조 (방사능 한계값)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저준위비방사능물질 및 IP형의 포장물에 들어 있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하는 경우 항공기 당 전체 방사능 값은 표 7-4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표 7-2. 운송기간과 관계없이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객실 및 조종실 구획 또는 바닥의 내부 표면까지의 최소 거리<img id="124512313"></img>표 7-3. 운송기간과 관계없이,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조종실 구획이나 바닥 또는 기타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가장 인접한 내부 표면까지의 최소 거리<img id="124512437"></img>표 7-4. 저준위비방사능물질 및 IP형 포장물의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하는 항공기의 전체 방사능 한계값<img id="1245124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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