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조 (위험물의 분류와 포장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본 기술기준에서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해당 물질이 가지는 위험성 또는 해당 물질의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 제1류 부터 제9류 중 하나로 지정하며, 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한다.
①제1류(Class)는 작약이 부착된 수류탄 또는 총류탄 등의 폭발성물질(Explosiv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1. 군(Division) 1.1 : 대 폭발(Mass Explosion)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제품2. 군(Division) 1.2 : 발사(Projection)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3. 군(Division) 1.3 : 화재(fire)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blast)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 대 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4. 군(Division) 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5. 군(Division) 1.5 : 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6. 군(Division) 1.6 : 대 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물질
②제2류는 부탄가스, 냉매가스 등의 가스류(Gases)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한다.1. 군(Division) 2.1 : 인화성 가스2. 군(Division) 2.2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3. 군(Division) 2.3 : 독성 가스
③제3류는 휘발유 등의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④제4류는 마그네슘 분말, 칼륨 등의 가연성 고체(flammable solid), 자연 발화성 물질(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substances which, o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한다.1. 군(Division) 4.1 : 가연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둔감한 화약류(desensitized explosives) 및 중합물질(polymerizing substances)2. 군(Division) 4.2 : 자연 발화성 물질3. 군(Division) 4.3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⑤제5류는 질산마그네슘 등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의 군으로 구분한다.1. 군(Division) 5.1 : 산화성 물질2. 군(Division) 5.2 : 유기과산화물
⑥제6류는 니코틴, 황산수은 등의 독물 및 전염성 물질(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의 군으로 구분한다.1. 군(Division) 6.1 : 독물2. 군(Division) 6.2 : 전염성 물질
⑦제7류 방사능 물질(Radioactive Material).
⑧제8류 부식성 물질(Corrosive Substances).
⑨제9류는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을 의미하며 본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물질이나 제품
⑩제1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한 위험물의 류 또는 군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군별 자세한 위험물의 명칭 또는 포장등급(Packing Group)은 별표 1과 같다.
⑪제1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한 위험물 중 포장 목적상 제1항, 제2항, 제5항 제2호, 제6항 제2호, 제7항, 및 제4항 제1호의 자기반응성 물질을 제외한 위험물은 해당 물질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3가지 포장등급으로 지정되며 포장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등급(Packing Group) I : 대 위험성이 있는 물질2. 포장등급(Packing Group) II : 중 위험성이 있는 물질3. 포장등급(Packing Group) III : 소 위험성이 있는 물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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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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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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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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