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5조 (감염성 물질 포장의 일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감염성 물질의 포장에 요구되는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살아있는 동물과 생체의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시료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처리를 한 후 제146조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포장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동등한 전처리 및 시험 방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앞의 것과 비교하여 충분하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각 포장의 시료는 액체 또는 고체 감염성 물질을 물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운송 상태와 같은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하 섭씨 영하 18도에서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넣은 물을 사용한다. 각 1차 용기는 액체로 용기 용량의 98퍼센트까지 채워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형식과 비교하여 보다 작은 크기의 내부 용기 또는 내부 용기에 적은 질량이 들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설계 형식시험에서 합격한 포장을 생산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의의 시험을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외부의 크기가 작게 줄어든 드럼, 백 또는 박스의 경우에도 같다.4. 동등한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차 포장에 들어 있는 1차 용기에 다음 각 목과 같은 변경이 있더라도 완료된 전체 포장에 대한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가. 해당 1차용기가 시험을 완료한 1차용기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세목의 1과 같은 경우1) 해당 1차용기가 시험을 완료한 1차용기와 원형 또는 각형 등 모양이 유사한 설계인 경우2) 해당 1차용기의 재질이 충격과 적층 압력을 견디는 정도가 시험을 완료한 원래의 1차용기와 동일하거나 보다 더 큰 경우3) 해당 1차용기가 원래의 1차용기와 비교하여 개구부의 크기가 동일하거나 적으며, 클로저가 뚜껑의 형태 등에서 유사한 설계로 되어 있는 것4) 해당 1차용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또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완충제를 충분하게 추가한 것5) 해당 1차용기가 2차 포장의 내부에 원래 시험을 완료한 1차용기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것나. 원래 시험을 완료한 1차 용기 또는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용기의 숫자보다 적은 수의 1차용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또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완충제를 충분하게 추가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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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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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