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2조 (IP형 포장물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IP형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IP-1형, IP-2형 및 IP-3형 포장물은 제149조 내지 제150조 및 제154조 제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IP-2형 포장물은 제162조 4호 및 5호의 시험에서 다음의 각 목과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가.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나. 포장물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3. IP-3형 포장물은 제154조 제1항 2호 내지 1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IP-2형과 IP-3형의 포장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1. 포장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IP-2형의 포장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제152조
①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제6장 3절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경우다. 제6장 제4절의 포장등급 Ⅰ 또는 Ⅱ에 요구되는 시험에 회부하여 다음 세목과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1)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2) 포장물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IP-2형 또는 IP-3형의 포장물로 사용할 수 있다.가. 방사성 내용물은 고체일 것나. 제152조 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제원 및 등급을 제외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규격 (ISO 1496:1-1990: "Series 1 Freight Containers-Specifications and Testing-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에 일치하고, 표준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과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속도 조건에서 다음 세목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1)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2) 화물 컨테이너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 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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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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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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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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