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0조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화물기외 운송금지’(Cargo aircraft only)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포장 및 오버팩(Overpack)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화물기에 탑재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화물칸 등급 Class C에 적재2. 항공기의 화물칸 등급 Class C의 인증요구사항과 동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화재감지 및 소화장치가 장착된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에 적재3. 비상시 승무원 및 관련 직원 또는 허가 받은 관계자 등이 해당 위험물에 쉽게 접근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탑재한 후 "화물기외 운송금지" 표찰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크기나 중량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화물과 분리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차적 유해성이 제8류인 것을 제외한 제3류의 포장등급 Ⅲ에 속하는 물질나. 부차위험성이 없는 독성 물질(6.1군). 다만, 부차위험성이 제3류인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전염성 물질(6.2군)다. 방사성 물질(7류)라. 기타 위험물(9류)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항공기 내에 적재할 때 운항 중 포장물이 움직여서 상하(천지)방향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물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은 제187조의 분리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항공기에 탑재할 때 포장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송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송 예정 항공기의 유형 및 항공기 탑재 방법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포장물을 질질 끌거나 잘못 취급하여 포장물에 손상을 주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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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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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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