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0조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화물기외 운송금지’(Cargo aircraft only)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포장 및 오버팩(Overpack)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화물기에 탑재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화물칸 등급 Class C에 적재2. 항공기의 화물칸 등급 Class C의 인증요구사항과 동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화재감지 및 소화장치가 장착된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에 적재3. 비상시 승무원 및 관련 직원 또는 허가 받은 관계자 등이 해당 위험물에 쉽게 접근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탑재한 후 "화물기외 운송금지" 표찰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크기나 중량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화물과 분리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차적 유해성이 제8류인 것을 제외한 제3류의 포장등급 Ⅲ에 속하는 물질나. 부차위험성이 없는 독성 물질(6.1군). 다만, 부차위험성이 제3류인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전염성 물질(6.2군)다. 방사성 물질(7류)라. 기타 위험물(9류)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항공기 내에 적재할 때 운항 중 포장물이 움직여서 상하(천지)방향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물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은 제187조의 분리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항공기에 탑재할 때 포장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송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송 예정 항공기의 유형 및 항공기 탑재 방법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포장물을 질질 끌거나 잘못 취급하여 포장물에 손상을 주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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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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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