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3조 (폭발물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 4목의 "시험 및 기준편람"의 "제1부, 제1류 폭발성 물질에 관한 분류 절차, 시험 방법 및 기준(Part Ⅰ, Classification Procedures, Test and Criteria Relating to Explosives of Class 1)"에 따라, 폭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모든 물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제1류로 분류하여야 하며, 제1류로 분류한 물질이나 제품은 앞의 시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군(群)과 격리구분(S에 한한다)으로 분류한다.
②해당 물질이 별표 1에 고유선적명(PSN)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제1항의 분류 절차를 마치지 않고서는 제1류로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새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제품은 반드시 제1항의 분류 절차를 마친 후 운송에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제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한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1. 이전에 분류된 적이 있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이 존재하지만, 배합과 조성이 의미를 가질 만큼 변경된 것2. 새로운 폭발성물질 또는 새로운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또는 그들을 사용하여 새롭게 제작된 제품3. 새로운 포장 형식이나 방법을 이용한 포장물로 운송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형식의 내부 포장이 들어 있는 제품
④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한 자 또는 시험기관에 분류를 의뢰하는 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폭발성 물질의 이름과 특성 등의 관련 필요 정보와 이미 시행한 모든 관련 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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