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3조 (폭발물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 4목의 "시험 및 기준편람"의 "제1부, 제1류 폭발성 물질에 관한 분류 절차, 시험 방법 및 기준(Part Ⅰ, Classification Procedures, Test and Criteria Relating to Explosives of Class 1)"에 따라, 폭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모든 물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제1류로 분류하여야 하며, 제1류로 분류한 물질이나 제품은 앞의 시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군(群)과 격리구분(S에 한한다)으로 분류한다.
해당 물질이 별표 1에 고유선적명(PSN)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제1항의 분류 절차를 마치지 않고서는 제1류로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제품은 반드시 제1항의 분류 절차를 마친 후 운송에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제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한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1. 이전에 분류된 적이 있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이 존재하지만, 배합과 조성이 의미를 가질 만큼 변경된 것2. 새로운 폭발성물질 또는 새로운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또는 그들을 사용하여 새롭게 제작된 제품3. 새로운 포장 형식이나 방법을 이용한 포장물로 운송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형식의 내부 포장이 들어 있는 제품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한 자 또는 시험기관에 분류를 의뢰하는 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폭발성 물질의 이름과 특성 등의 관련 필요 정보와 이미 시행한 모든 관련 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