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1조 (제5.1군의 포장등급)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1군의 물질은 제40조 1항의 시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등급을 지정한다.1. 고체물질의 경우에는 평균연소시간의 값을 비교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가. 제40조 1항 1호의 2개의 시료혼합물 중 어느 것의 값이라도 3:2의 표준혼합물의 값보다 작을 때,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나. 2개의 시료혼합물 중 어느 것의 값이라도 2:3의 표준혼합물의 값과 같거나 작고, 포장등급 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다. 2개의 시료혼합물의 값 중 어느 것이라도 3:7의 표준혼합물의 값과 같거나 작고,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2. 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바로 점화하는지의 여부와 표준혼합물과 압력증가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가. 시험혼합물이 바로 점화하거나, 시험혼합물의 소요시간이 50퍼센트의 질산 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섞은 표준혼합물의 소요시간보다 짧은 경우,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나. 시험혼합물의 소요시간이 40퍼센트의 염소산나트륨의 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썩은 표준혼합물의 소요 시간보다 같거나 짧고, 포장등급 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다. 시험혼합물의 소요시간이 65퍼센트의 질산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의 질량비 1:1로 썩은 표준혼합물의 소요시간보다 같거나 짧고,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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