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화약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압력 및 속도로 가스가 자체 발생 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은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 할지라도 이에 포함한다.2. 화공품(pyrotechnic substance)은 비 폭발성자기지속성(self-sustaining) 발열화학반응(exothermic chemical reactions)의 결과로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그러한 것들의 혼합효과가 발생되도록 고안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3.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은 1종류 이상의 폭발성 물질이 내장된 제품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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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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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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