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화약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압력 및 속도로 가스가 자체 발생 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은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 할지라도 이에 포함한다.2. 화공품(pyrotechnic substance)은 비 폭발성자기지속성(self-sustaining) 발열화학반응(exothermic chemical reactions)의 결과로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그러한 것들의 혼합효과가 발생되도록 고안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3.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은 1종류 이상의 폭발성 물질이 내장된 제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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