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0조 (운항중 비상상황 발생 시 조종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은 운항중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화물로 운송되고 있는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해당 관제 단위에 제공하여 공항 당국이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가능한 한 제공 정보에는 고유선적명(PSN) 및 또는 유엔번호, 류와 군, 1류인 경우 격리 구분, 명기되어 있는 부차적 유해성, 기체 내의 위치와 량 및 기장에게 제공된 서면의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 제2호의 사항을 다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비추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각 화물칸에 탑재되어 있는 위험물의 양과 류 또는 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 요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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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 손상 또는 누출 검사제196조 · 방사능 물질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과 오염된 포장물제197조 · 오염이 의심되는 수화물 혹은 화물의 취급제198조 · 기장통보서(NOTOC)에 관한 사항제199조 ·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200조 · 운항중 비상상황 발생 시 조종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201조 ·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 보고 등제202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제203조 ·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항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204조 · 화물 접수 구역에서의 정보 게시제205조 · 비상 대응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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