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5조 (인도 불능 방사성 물질의 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다음 조치 사항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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