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4조 (가스용 실린더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공통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실린더와 실린더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처하게 될 금속의 피로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여 필요 설비를 갖추고 시험을 마쳐야 한다.
②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유엔 인증 마크를 하지 않은 실린더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실린더가 해당 국가의 당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③실린더의 두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 및 제작 기술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 얇아서는 아니 된다.
④용접 실린더인 경우에는 용접이 가능한 금속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
⑤실린더의 시험압력은 포장지침 P200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극저온 밀폐형 용기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포장지침 P202를 충족하는 시험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상호 접촉에 의한 갈바니 현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조성이 다른 금속들의 사용은 금지한다.
⑦냉동액화가스용 밀폐형 초저온 실린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1. 충격 강도와 휨의 정도를 포함한 실린더의 제작에 사용된 금속의 기계적 특성은 개별 실린더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2. 실린더는 단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열재 또는 단열장치는 외장에 의해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실린더와 외장 사이가 공기를 뺀 상태 즉 진공상태라면 외장은 인증된 기술 코드에 따라 계산된 외부압력 최소 100킬로파스칼 또는 게이지압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추산 붕괴압력에서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외장이 진공 단열과 같이 기체의 유통을 막을 정도로 밀폐되어 단열층으로부터 발생한 압력이 실린더와 부품에 위험스러울 정도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단열층으로 습기가 유입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3. 대기 압력에서 끓는점 섭씨 영하 182도 이하인 냉동액화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밀폐형 초저온용기에는 산소가 있는 또는 산소가 농축된 주위 환경에서 위험스럽게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밀폐형 초저온용기는 적절한 인양 또는 보강을 위한 장치를 가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⑧UN1001의 용해아세틸렌(Acetylene dissolved) 및 UN3374의 무용제 아세틸렌 (Acetylene, solvent free)용의 실린더는 균일하게 분포되고 표준 또는 기술코드(standard or technical code)에 의하여 명시된 요구사항과 시험에 부합하는 형태의 다공성물질로 아래 각 호와 같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1. 다공성물질은 실린더와 친화성이 있어야 하고 용해아세틸렌(UN1001)의 경우 아세틸렌 또는 솔벤트와 작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2. 다공성물질 내에서 아세틸렌의 자기분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3. 용해아세틸렌UN1001의 경우, 용해제와 신린더는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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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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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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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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