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1조 (제3류의 포장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유해성이 인화성에 국한되는 액체의 포장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표 2-4를 이용한다. 추가적인 유해성과 그에 따른 포장등급이 있는 액체에 대하여는 표 2-4에서 결정한 포장등급과 추가적인 유해성과의 경중을 고려하여 표 2-1의 유해성 우선순위표를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화점이 섭씨23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페인트, 에나멜, 래커, 바니시, 접착제 및 광택제와 같은 점성물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2.3에 따라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초 단위의 유동시간으로 표시한 점도2. 밀폐계시험에 의한 인화점3. 용제분리시험4. 용기의 크기
③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페인트, 에나멜, 래커, 바니시, 접착제 및 광택제와 같은 점성액체가 다음 각 호의 조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점도 및 인화점이 표2-5의 요건을 충족할 것2. 용제분리시험에서 명확하게 분리되는 용제층이 3퍼센트 미만인 것3. 혼합물 또는 분리된 용제가 제6.1군 또는 제8류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4. 포장당 순중량이 여객기에 30리터 또는 화물기에 1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④운송 중 또는 운송에 제공되는 상태가 고온이어서 인화성액체로 분류된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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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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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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