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7조 (제4.3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물과 접촉할 경우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로서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4.1.4의 시험 (Test N.5 : Test method for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즉 다양한 조건에서 물과 접촉시켜 일어나는 상태를 관찰한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보이는 물질은 제4.3군으로 분류한다.1. 시험의 어느 단계에서든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물질2. 시간당 시료 물질 1킬로그램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1리터를 초과하는 발생 비율을 나타내 보이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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