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3조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항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서 사고 또는 중대 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장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사본의 내용과 동일한 탑재 중인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사고 또는 중대 준사고 대응 서비스 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항공운송사업자의 국가 및 사고 또는 중대 준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해당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준사고 시에도 제1항과 같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관련 매뉴얼 및 사고 대책 계획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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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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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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