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4조 (제1류로부터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류의 분류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의 정의 기준과 제23조 1항의 시험결과에 따라 특정 물질이나 제품을 제1류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류의 분류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의 정의 기준과 제23조 1항의 시험결과에 따라 특정 물질이나 제품을 제1류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류로 분류되는 물질이지만, 특정 형식과 크기의 포장물로 제22조 4항의 "시험계열 6"에 따라 시험을 한 결과가 제1류가 아닌 다른 종류 또는 구분의 유해성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류로 분류하지 아니 하고 해당되는 다른 종류 또는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기준의 적용은 시험한 것과 동일한 형식과 크기의 포장물이 포함될 수 있는 특례조항과 함께 해당 종류 또는 구분으로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희석제를 사용한 폭발성물질을 제22조 4항의 "시험계열 6"의 시험을 한 결과에 따라, 제1류가 아닌 다른 종류 또는 구분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이하 "감도를 줄인 폭발물"이라 한다) 제1류로부터 제외되는 농도의 상한치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물질의 고유선적명(PSN)이 위험물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위험물로 취급되지 아니 하는 농도의 상한치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물질의 고유선적명(PSN)이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새로운 고체 물질로서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감도를 줄인 폭발성물질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물질이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제4.1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1류로부터 제외될 수 있고, 새로운 액체물질은 해당 물질이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제3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1류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⑤제3항과 4항에 따라 제1류에서 제외된 감도를 줄인 폭발성물질이 다른 종류 또는 구분의 유해성을 갖는 경우, 그 유해성을 부차적 유해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표 2-2. 혼합적재 구분 및 분류기호<img id="124511337"></img>표 2-3. 위험군과 혼합적재 구분을 위한 화약류 분류 일람표<img id="12451106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