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2조 (에어로졸 디스펜서와 소형 가스용기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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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어로졸 디스펜서와 소형 가스용기는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1.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섭씨 55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조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한다. 용기 내의 액체 상태가 섭씨 50도에서 용기 용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씨 50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으로 한다.2. 내용물이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용기가 시험온도에서 쉽게 물러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수조의 온도를 섭씨 20도와 30도 사이로 정하여 실시하지만 2,000개 중 하나의 비율로 그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어로졸 디스펜서와 소형 가스용기는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1.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섭씨 55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조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한다. 용기 내의 액체 상태가 섭씨 50도에서 용기 용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씨 50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으로 한다.2. 내용물이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용기가 시험온도에서 쉽게 물러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수조의 온도를 섭씨 20도와 30도 사이로 정하여 실시하지만 2,000개 중 하나의 비율로 그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실시하여 영구적인 변형이나 내용물의 누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플라스틱의 경우 물러져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내용물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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