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0조 (제5.1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군의 산화성물질은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4장에 따라, 시험물질의 시료와 연소성물질의 시료 2가지를 완전하게 혼합하여 점화하고 연소시켰을 때 시험물질이 연소성물질의 연소속도 또는 연소강도를 증가시키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준혼합물의 강도와 비교하여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다.1. 고체물질의 경우에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4장 34.4.1의 시험 기준(Test O.1: Test for oxidizing solids)에 따라, 시험물질과 건조한 섬유질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과 4:1로 섞어 만든 2개의 시료 혼합물을,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3:7로 섞은 표준혼합물과 연소상태를 비교하여, 1:1과 4:1의 시료 혼합물 2개의 평균 연소 시간이 어느 것 하나라도 표준혼합물의 그것과 같거나 짧은 것2. 액체물질의 경우에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4장 34.4.2의 시험 기준(Test O.2: Test for oxidizing liquids)에 따라 시험물질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섞어 만든 시료혼합물과 65퍼센트의 질산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썩은 표준혼합물 각각의 압력이 5회 시험에서 690킬로파스칼에서 2,070킬로파스칼 까지 증가하는데 걸린 평균시간을 비교하여 압력변화 시간이 표준혼합물의 그것과 같거나 짧은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1군으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1. 제1항 1목의 시험에서 시료혼합물이 점화하여 연소하지 않거나, 연소 시간이 표준혼합물의 연소시간보다 긴 시험물질2. 제1항 2목의 시험에서 시료혼합물의 압력증가 소요 평균시간이 표준 혼합물의 평균시간을 초과하는 시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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