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3조 (접수 점검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 접수와 관련한 책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접수 점검목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포장물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가 제5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 및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제116조제1항의 검사증 및 인증스티커(검사필증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증표로 검사증에 확인 서명을 한다.나. 검사증은 자체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2. 서류가 제5장 제4절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3. 제171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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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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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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