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9조 (예외포장물의 운송 요건과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예외포장물은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기기, 생산된 제품 및 제6항에서 정한 빈 포장이 포함될 수 있는 포장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운송할 수 있다.1. 제33조,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4조제2항, 제9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5항 제1호, 제108조, 제196조 제2항, 제201조 적용2. 제149조에서 정한 예외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 예외포장물에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에서 정한 핵분열성 물질 제외조항 중의 하나를 적용하며, 또한 제15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4. 우편으로 운송되는 경우 제9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외부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방사능이 표 2-10의 세로열 2란 및 3란에 명시된 품목 제한치 및 포장물 제한치를 각각 초과하지 아니 하는 계기 또는 기타 생산제품의 구성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것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1.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모든 계기나 제품의 어느 외부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1 밀리시버트 이하인 것2.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계기나 제품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가. 방사성 형광시계 또는 장치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용 제품이거나 개별 제품이 별표 2 세로열 5의 면제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포장물을 개봉하였을 때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물의 안쪽 표면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제품3.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계기나 제품이 그렇지 않은 구성물로 완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 단,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기능만을 쓰기 위한 것은 계기 또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계기나 제품 이외의 형태로서, 표 2-10 세로열 4란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능을 가지는 방사성 물질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1. 포장물이 통상의 운송조건에서 방사성 내용물을 보존할 것2. 포장물을 개봉하였을 때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물의 안쪽 표면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것
⑤내부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이 미조사 천연우라늄, 미조사 감손우라늄 또는 미조사 천연토륨으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이나 그에 상응하는 차폐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둘러 싸여 있는 제품은 예외 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
⑥이전에 방사성 물질을 담았었던 빈 포장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1. 포장이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확실하게 봉함되어 있는 것2. 빈 포장의 구조물 내에 있는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이나 그에 상응하는 차폐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것3. 내부의 제거성 오염도가 제84조 제2항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4. 이전에 제101조 제6항의 규정의 의하여 부착한 라벨은 제거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