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4조 (화물 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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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접수직원이 일반화물로 접수되어지는 화물에 위험물 포함 유무를 식별하고 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접수직원이 일반화물로 접수되어지는 화물에 위험물 포함 유무를 식별하고 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화물 접수 직원은 일반화물을 신고하는 자에게 그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구두 및 서류로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한 사실을 화물접수서에 기재하고 성명기입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포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품목의 내용에 대해 화주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화물 접수, 보관 및 항공기 탑재시 위험물 표찰 또는 표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 일반 포장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 후에 접수, 보관 및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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