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7조 (운송 중 적하와 환적 중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화물을 움직임이 없게 고정시켜야 한다.
②평균 표면 열 유속은 제곱미터 당 15와트를 초과하지 않고 인접 화물이 행낭이나 포대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 포장화물 사이에 보관 또는 적재된 상태로 운송이 가능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의 허가서에 특별한 보관 및 적재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화물 컨테이너를 탑재하거나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컨테이너를 모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1. 전용 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항공기에 적재할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총 개수는 해당 항공기에 탑재된 운송 지수의 총 합계가 표 7-5.에 표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제1종 저준위방사능물질의 경우 운송 지수 합계의 제한은 없다.2. 하나의 화물이 전용으로 운송되는 경우 단일 항공기 내의 운송 지수 합계의 제한은 없다.3.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방사선 선량은 항공기 외부표면의 어느 지점에서든 시간 당 2밀리시버트와 항공기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지점에서 시간 당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4. 화물 컨테이너와 항공기 내의 임계안전지수의 총 합계가 표 7-6.에 표시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운송 지수가 10을 넘는 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 또는 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화물은 전용운송 조건 하에서만 운송할 수 있다.표 7-5. 비전용 운송 조건의 화물 컨테이너 및 항공기의 운송지수 제한<img id="124512441"></img>표 7-6.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화물 컨테이너 및 항공기의 임계안전지수 제한<img id="1245123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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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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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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