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1조 (낙하 시험의 바닥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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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4항 1호, 제 제61조 4호, 제163조 1호, 제164조 2호 및 제167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사용하는 바닥면은 시험물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이하여 시험물의 손상이 심각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평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4항 1호, 제 제61조 4호, 제163조 1호, 제164조 2호 및 제167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사용하는 바닥면은 시험물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이하여 시험물의 손상이 심각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평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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