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6조 (선언문과 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위험물 운송서류에는 위탁화물이 운송 금지 대상이 아니며, 내용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포장표기를 하고,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항공운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운송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선언문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나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유선적명(PSN)으로 화물의 내용물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으며, 관련 국제규정과 국내 정부규정에 따라 분류 포장표기를 하고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모든 측면에서 운송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합니다."2. "나는 항공운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③송하인은 제2항의 선언을 확인하고 일자를 기입한 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팩스 서명을 인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준비작업과 기술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화주의 책무를 위임 받은 자로서 기술기준이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는 자필 서명을 할 수 있다.
⑤위험물 운송서류가 전자식데이터교환(EDI) 또는 전자자료처리(EDP)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전자 서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⑥위험물 운송서류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의 경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관련국가의 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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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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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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