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2조 (통상적인 운송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통상적인 운송조건을 견디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은 살수시험, 자유낙하시험, 적층시험 및 관통시험으로 구성되며 포장물의 시료는 각각의 시험 전에 살수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시료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다.2. 살수시험의 종료와 연이은 시험 사이의 시간 간격은 물이 최대한 스며든 다음 시료의 외부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동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방향에서 동시에 살수를 한 후 2시간 후이어야 한다. 4방향에서 차례로 연이어 살수를 한 경우에는 경과 시간을 두지 않아야 한다.3. 살수시험 : 시료에 시간당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동안 살수한다.4. 낙하시험 : 해당 시험의 안전 특성에 비추어 시료에 최대의 손상을 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으로 낙하시킨다.가. 포장물의 중량에 따라 표 6-5에서 정한 수치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이 때 높이는 바다면의 윗부분으로부터 시료의 최저 지점까지의 거리이다.표 6-5. 낙하시험의 적용 높이<img id="124511429"></img>나. 포장물의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상자형의 판지 또는 목재 포장물은 별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모서리가 바닥면에 충돌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 포장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원통형의 판지 포장물은 별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0.3m의 높이에서 테두리의 각 4분의 1 해당하는 지점이 바닥면에 충돌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5. 적층시험 : 포장의 모양이 위로 적층하기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의 하중 중에서 큰 하중으로 시료의 바닥면과 반대면에 24시간 동안 적층시험을 실시한다.가. 실재 포장물의 5배에 해당하는 하중나. 포장물의 수직 투영 면적에 13킬로파스칼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압력6. 관통시험 : 시료를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고 평평한 수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시행한다.가. 끝단면이 직경 3센티미터인 반구체인 중량 6킬로그램의 봉을 시료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앙을 향하게 하여 수직으로 낙하 시킨다. 이 때 봉의 목표지점은 관통이 되었을 경우 격납계통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시험 중에는 타격으로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나. 시료봉의 낙하 높이는 1미터로서 봉의 하부 끝단과 시료의 상부 충돌 지점의 거리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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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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