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5조 (방사성 물질의 운송에 적용되는 특별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보관 관련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준위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일반대중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사성물질의 종사원에 대한 선량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보관 관련 직원에게 방사성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한 필요 지침과 준수해야 할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방사선 피폭 준위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방사성물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한 취급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표 7-2와 7-3에 표시된 이격 거리는 최소한의 값으로 가능한 한 이보다 먼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가급적 여객기의 하부 화물 탑재실에 적재하는 방사성 물질의 포장물은 탑재실의 바닥에 배치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7류 방사성물질을 화주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접수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방사성물질 포장의 위험물 표찰(Level), 표기(Marking) 등을 확인하여 방사성 내용물(Contents), 방사능(Activity), 운반지수(Transport Index)의 표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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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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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