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5조 (방사성 물질의 운송에 적용되는 특별조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보관 관련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준위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일반대중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사성물질의 종사원에 대한 선량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보관 관련 직원에게 방사성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한 필요 지침과 준수해야 할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방사선 피폭 준위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방사성물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한 취급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표 7-2와 7-3에 표시된 이격 거리는 최소한의 값으로 가능한 한 이보다 먼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가급적 여객기의 하부 화물 탑재실에 적재하는 방사성 물질의 포장물은 탑재실의 바닥에 배치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제7류 방사성물질을 화주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접수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방사성물질 포장의 위험물 표찰(Level), 표기(Marking) 등을 확인하여 방사성 내용물(Contents), 방사능(Activity), 운반지수(Transport Index)의 표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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