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조 (기술기준의 적용면제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기준의 일부 혹은 전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기술기준의 모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기술기준이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3. 관련 국가 당국의 면제규정 준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면제신청서(별표20)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제적용 효력이 발생하기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면제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2. 면제신청자가 국내 거주인이 아닌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3. 해당 위험물질 또는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하여야 하는 사유 및 운송계획4. 고유선적명(PSN), 위험물류, UN번호, 포장의 상세 내용, 특별취급 조건, 비상대응정보, 기타 기술적인 자료5. 적용 면제를 요구하는 기술기준의 개별 조항6. 적용의 면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 내용7. 대체 포장의 경우, 포장 설계, 생산 공정, 성능 검사 기준, 실제 성능, 사용 기간, 품질 보증 관리에 관한 내용
긴급 상황으로 15일 전까지 면제승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사유를 포함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제승인신청서(별표20) 1부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이 기술기준을 적용받지 아니 하고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다.1. 기술기준의 적용 면제 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가. 운항 중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조 장비 및 비상약품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는 경우1) 특정 가스의 충전과 운송 목적으로 특별하게 제작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승인을 받은 가스 실린더2) 습식 배터리로 구성된 장비의 경우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박하여 탑재 할 것나. 운항 중 동물의 치료용 또는 무통 도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다. 농업, 원예, 임업 활동 또는 오염방제 활동과 관련하여 공중에서 살포하기 위한 것라. 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운항 또는 운항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마. 차량 수송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항공기로 운송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1)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개별 운항에 관한 기간과 조건을 명기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국가의 주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2) 차량은 똑바로 세워진 정상위치로 고정할 것3) 연료 탱크는 탑재 또는 운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충전할 것4) 차량이 탑재되어 수송되는 항공기의 화물실은 적절한 환기율을 유지할 것바. 운반 장비의 추진용 또는 운반 중 특정 장비의 가동용(예, 냉동 장치)으로 쓰이거나 운항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것(예, 소화기)2.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운송되는 위험물은 이륙과 착륙 시 및 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전 시간에 걸쳐 결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항공기에서 사용 또는 탑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4.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운송되는 위험물은 해당 항공편이 시작되기 전 또는 종료된 후, 즉각적으로 탑재 또는 하기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가. 통상 조건의 항공운송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나. 마킹이나 라벨링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 탑재 전에 손상이나 누출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마. 탑재 시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바. 운항 중 위아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기 내에 수납 및 결박을 하여야 한다.사. 기장은 기내에 탑재된 위험물과 그 위치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승무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통보 내용을 다음 승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아. 관련 종사원은 자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에도 제199조 및 201조의 조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 9284) 위험물목록에서 정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에 대한 항공운송승인서(별표22)를 발급할 수 있다.
항공운송 승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 항공운송승인 신청서(별표21) 2부를 작성하여 항공운송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간은 위험물관련 사고, 준사고 및 규정 준수의 유무 등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까지 정할 수 있다.
제4항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건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이 같은 항 제4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른 목적(예, 항공기 유지ㆍ보수 전후 훈련편과 포지셔닝편)을 위하여 동일 항공기의 항공편으로 운송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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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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