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1조 (유엔규격포장의 표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유엔규격포장의 마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포장이 제114조 내지 제115조의 설계형식으로 제작되어,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성능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포장물에 유엔규격포장 마크를 하여 운송을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세부 조항에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아 운송하는 모든 포장에는 유엔규격포장 마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1. 내구력이 있고 명료하게, 포장의 크기와 상응하게 눈에 잘 띄는 크기로 알맞은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2. 총 중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포장물의 경우, 마크나 표기는 포장의 상단이나 한쪽 옆면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3. 문자나 숫자 및 부호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리터나 30킬로그램 이하인 포장의 경우에는 높이가 최소 6밀리미터, 5리터나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엔규격포장 마크의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엔 포장부호(<img id="124511405"></img>): 제114조 내지 제115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성능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인증하는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금속 용기에 양각하여 새기는 경우에는 부호를 라틴문자의 대문자를 사용하여 "UN"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2. 제110조 2항의 포장형식을 가리키는 코드3. 당해 포장형식이 통과한 시험의 포장등급을 나타내는 코드와 시험에 통과한 내용물의 비중 또는 전체 포장물의 최대 중량의 숫자를 붙여 쓴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포장등급 코드 : 해당 포장설계형식이 제115조 내지 제123조의 시험에 합격한 포장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X, Y, Z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X는 포장등급 Ⅰ, Ⅱ, Ⅲ을, Y는 포장등급 Ⅱ, Ⅲ을, Z는 포장등급 Ⅲ에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나. 비중 또는 중량 : 액체를 담은 단일포장인 경우, 시험에 합격한 내용물의 비중으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취한 수치이며 비중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고체 또는 내부포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킬로그램 단위의 최대 중량을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표시한다.4. "S" 또는 시험압력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가. 포장의 내용물이 고체나 내부포장인 경우 "S"를 사용나. 포장의 내용물이 액체인 경우, 포장이 견디어 낸 수압시험 압력으로 킬로파스칼 단위의 수치로서 사사오입하여 10킬로파스칼 단위로만 표시한다.5. 포장의 제조 연도를 표시하는 두 자리 숫자 : 1H1, 1H2, 3H1 및 3H2는 제조한 달도 표기하여야 한다. 월을 표기할 경우 유엔규격포장 마크와 떨어진 여분의 장소에 그림 6-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img id="124511847"></img>그림 6-16. 유엔규격포장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 국가 코드 : 국가 코드는 유엔의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자국의 차량 식별코드로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하나에서 3개의 라틴문자 대문자로 이루어진 국제 차량 등록 코드를 말한다. 등록하지 아니한 국가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 코드는 "ROK"이다.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이 지정한 포장 제조자의 이름이나 포장의 식별코드
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새 금속 드럼의 바닥에는 몸체 중금속의 두께가 가장 얇은 부분의 공칭두께(밀리미터 단위로 0.1밀리미터까지)와 함께 제3항 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표시를 양각처리 등의 영구적인 방식으로 표시한다. 만약 몸체에 사용된 공칭두께가 양쪽 헤드부분의 어느 쪽보다 클 경우에는 헤드, 몸체, 하부의 설계두께를 바닥에 영구적으로 표시하며 금속의 공칭두께는 해당 ISO 표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3항 6호 내지 7호의 표기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활용(reconditioned0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든 포장은 제3항 1호 내지 5호의 표시를 영구적인 형태로 하여야 하며, 100리터 이상의 용기를 제외한 포장에는 영구적인 형태를 제2항에서 정한 내구성이 있는 마크로 대체 가능하다. 여기에서 영구적인 형태란 양각하여 새긴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원래의 상태에 변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재생산(remanufactured)된 금속드럼의 경우, 포장 유형에 변화가 없고 필수 부품이 교체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재생산된 금속 드럼은 영구적인 형태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 재생산 금속 드럼은 상단이나 측면에 제3항 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마크를 영구적인 형태(양각 처리 등)로 표시하여야 한다.
반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금속 드럼의 경우, 제3항 6호 내지 7호를 영구적인 방식(양각 처리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recycled plastic material)를 사용하여 제조한 포장에는 제3항의 마크 가까이에 "REC"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크는 제3항의 1호 내지 7호의 순서로 표시하며, 제9항과 관련이 있는 포장은 그 표시 내용도 추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개별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사선(/)을 삽입하거나 빈칸을 두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을 세척 또는 보완하여 재활용(reconditioned) 포장으로 제공하는 자는 내구성이 있는 마크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1. 포장의 재활용 작업을 수행한 국가의 국제차량 등록코드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이 지정한 재활용 작업을 수행한 자의 이름이나 포장의 식별코드3. 재활용 작업 년도와 문자 "R" 및 누출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포장의 경우 문자 "L"
금속 드럼의 재활용 작업 후 제3항 1호 내지 4호의 표기가 드럼의 상단이나 측면에 나타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활용 작업을 수행한 자는 제9항의 표기 다음에 내구성이 있는 형태로 이를 다시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는 최초 설계 형식이 통과한 시험과 최초 설계형식의 마크가 표시하고 있는 성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포장의 마크는 다음 각 호의 앞쪽 그림의 예와 같으며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1. 새로운 합판지 상자<img id="124511407"></img>2. 액체 포장용 새로운 강철 드럼<img id="124511849"></img>3. 고체 또는 내부포장을 수납하는 새로운 강철 드럼<img id="124511409"></img>4. 제110조 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새로운 플라스틱 상자<img id="124511851"></img>5. 액체용 재생산(remanufactured) 강철 드럼<img id="124511411"></img>6. 재활용(reconditioned) 작업을 수행한 포장의 예<img id="124511413"></img><img id="1245114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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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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