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0조 (항공운송용 포장물에 대한 추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용 포장물에는 제149조의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접촉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일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온도가 섭씨 38도일 때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포장물은 섭씨 영하 40도에서부터 섭씨 55도까지의 주변 온도에 노출 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무결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최대 정상 작동압력에 95 킬로파스칼을 더한 수치 이하의 내부 압력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도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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