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3조 (유엔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초기검사와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유엔 실린더의 설계와 제조 및 초기 검사와 시험에는 다음 각 표의 국제표준 규격이 적용된다. 적합성 여부의 평가 시스템과 승인에 관한 규정은 본 기술기준의 제137조에 의한다.<img id="124511423"></img><img id="124512077"></img>
②유엔 아세틸렌 실린더의 설계와 제조 및 초기 검사와 시험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표준 규격이 적용된다. 적합성 여부의 평가 시스템과 승인에 관한 규정은 본 기술기준의 제137조에 의한다.1. 실린더 셀에 관한 적용 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이음매 없는 인장 강도 1,100 메가 파스칼 미만의 퀜칭 및 템퍼링된 재충전용 강재 실린더의설계, 제조 및 시험: ISO 9809-1:1999 Part 1나. 이음매 없는 재충전용의 노말라이징된 강제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9809-3:2000 Part 3다. 이음매 없는 재충전용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7866 :1999라. 재충전 금지 금속 실린더의 사양과 시험 방법: ISO 11118:19992. 실린더 내의 다공물질에 관한 적용 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용성 플러그가 없는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기본 요건: ISO3807-1:2000 Part 1나. 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기본 요건: ISO 3807-2:2000 Part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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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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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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