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조 (극소량 위험물, Excepted Quantitie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특정 류의 극소량위험물은 다음 2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송할 경우 본 기술기준의 다른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기술기준의 다음 각 목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1. 제1장 제3절(교육)2. 제2장의 분류와 포장등급 기준 조항3. 제4장 위험물 포장지침4. 제176조의 조종실 및 여객기 내의 적재 제한 조항5. 제201조의 위험물 사고 준사고 발생 보고 및 제202조의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 보고 조항6. 우편물로 운송금지7. 수하물로 운송금지
③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 2017-2018)의 위험물 리스트(Table 3-1) 또는 동 기술기준 별표 1. 위험물 목록 9열에서 정한 극소량위험물(Excepted quantity)의 내부포장용기(inner packaging)와 외부포장용기(outer packaging) 당 최대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img id="124510599"></img>
④극소량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클로저를 포함한 포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물질 혹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의 재료는 내용물과 위험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포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각각의 내부포장은 유리, 도기, 금속 또는 최소 0.2mm이상의 두께를 가진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내부포장의 재료는 내용물과 위험하게 반응하여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거나 포장을 약화시키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탈착형 클로저를 가지고 있는 개별 내부포장의 클로저는 철사 끈이나 테이프 또는 확실한 수단을 사용하여 제자리에 단단하게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몰드로 만든 나사선이 있는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용기는 내용물에 내성이 있는 새지 않는 나사형 뚜껑을 구비해야 한다. 온도 감지 장치를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포장은 섭씨55도에서 액체로 전체를 완전하게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개별 내부포장은 완충재와 함께 중간포장 안에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중간포장은 포장의 상하 위치가 바뀌더라도 또는 파손 또는 누출의 경우에도 내용물을 완전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액체 위험물의 경우, 중간 또는 외포장에는 내부포장 전체의 내용물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재가 들어 있어야 한다. 흡수재가 중간포장재 안에 위치한 경우 완충재로 사용될 수 있다. 위험물은 완충재 및 흡수재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완충 및 흡수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상하 방향과는 상관없이, 포장물은 파손이나 누유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포함해야만 한다.3. 중간포장은 견고하고 단단한 외부포장(나무 또는 합판지 및 그와 동일하게 견고한 물질로 만들어진) 안에 흔들림 없이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4. 운송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포장물은 6항의 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5. 극소량 위험물은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다음 각 목의 1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동일 외부포장에 함께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연소 혹은 심각한 정도의 열을 생성나. 인화성, 독성 또는 질식성 가스의 생성다. 부식성물질의 생성라. 불안정한 물질의 생성6. 각 포장물은 모든 필요한 것을 표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있는 크기여야 한다.
⑤운송준비가 완료된 극소량 위험물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거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에 대한 입증결과는 문서화 되어야 한다.1. 내부포장의 충전량은 고체인 경우 내부용량의 95%, 액체인 경우 9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포장에 담겨 운송되는 물질의 대용으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고체로서 대용물을 사용할 경우, 대용물은 질량, 입자의 크기 등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액체의 낙하시험에는 상대비중과 점도가 유사한 대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2. 포장물은 다음 각 목의 시험 결과, 내부포장의 파손이나 누출 및 효용성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가. 1.8미터 높이에서 견고하고 탄력이 없는 평평한 수평면에 다음 세목과 같이 자유 낙하시험을 시행한다.1) 박스포장은 다음 각 요건에 따라 한 번씩 시행한다.- 포장의 밑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포장의 윗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포장의 가장 긴 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포장의 가장 짧은 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포장의 세면이 교차하는 꼭짓점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떨어지도록 낙하2) 원통 모양의 포장은 다음 각 요건에 따라 시행한다.- 양쪽 끝 튀어나온 모서리 혹은 원주형 이음매 또는 모서리가 낙하지점에 충돌하도록 사선으로 낙하- 첫째 낙하시험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낙하지점에 충돌하도록 낙하나. 시험한 포장물을 포함하여, 동일한 포장물을 3미터 높이로 쌓아 24시간 동안 적층시험을 시행
⑥극소량 위험물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마킹(또는 "표시"라 한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극소량 위험물 규정에 따라 준비한 포장물은 해당 표기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및 "극소량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의 문구 표기가 내구성이 있고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물이 오버팩(Overpack)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오버팩(Overpack)의 바깥 면에 동일하게 표기하거나 바깥에서 보아 분명하게 들어나도록 하여야 한다.2. 극소량 위험물 규정에 따라 준비한 포장물에는 극소량위험물 규정에 따라 준비한 포장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포장물 외부 표면에 별표 14. 그림 32. 극소량위험물 표기(Excepted quantities mark)와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3. 모든 표기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⑦항공화물운송장에는 "극소량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 이라는 문구와 포장물의 개수가 들어 있어야 한다.
⑧기술기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극소량 위험물은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반입 수하물 및 우편물로는 운송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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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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