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 보안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1. 제12조의 교육에는 보안에 관한 문제를 숙지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 위험물보안 교육에는 보안 위험성의 본질, 이해 및 위험성 관리 방법, 보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와 위험품의 도난 및 오남용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이 되는 경우, 개인의 책무나 각 개인이 보안계획의 실행에 참여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보안계획에 관한 숙지도 포함된다.3. 위험물 취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표1-1(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자에게 채용 또는 그 직무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4. 위험물 취급자의 위험물보안교육 기록은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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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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