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조 (위험물포장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위험물의 명칭이 별표 1에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한 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의 종류(class)를 결정할 때에 표 2-1의 위험성 우선순위표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위험물의 명칭이 별표 1에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중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의 포장등급(packing group)은 표 2-1의 위험성 우선순위표와 상관없이 위험물 개개의 위험성에 따라 지정된 포장등급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 선택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표 2-1에서 다루지 아니한 위험물은 항상 주 위험성이 있는 것이 우선이며, 표 2-1의 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차점에 주어진 정확한 포장등급을 사용한다.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다음 각 호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장등급을 사용한다.1. 제1류 폭발성 물질 및 물품2. 제2류 가스류3. 제3류 위험물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4. 제4.1군 위험물의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5. 제4.2군의 자연성 발화성 물질6. 제5.2군의 유기 과산화물7. 흡입 독성으로 제8류 위험물의 기준을 만족하는 물질 및 그 조합제를 제외하고 포장등급 I에 해당하는 제6.1군의 위험물8. 제6항 제2호의 위험물9. 제7항의 방사성물질
방사성 이외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사성물질은 항상 제7류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해성은 부차적 유해성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은 방사성 이외의 유해성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자성물질이 제1류 내지 제9류의 다른 유해성을 갖는 경우, 그 유해성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자성물질로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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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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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