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1조 (자성 물질의 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자성물질의 탑재 요건은 각 호와 같다.1. 자성 물질의 자기력이 항공기의 직독 자기 나침의나 마스터 나침 계기에 유의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장소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할 정도의 영향이란 항공기의 자기 나침의 또는 마스터 나침 계기에서 감지되는 자성물질의 계기장의 강도가 1미터 당 0.418암페어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2. 자성 물질로부터 항공기 자기 나침의나 마스터 나침 계기까지의 최소 거리는 자성 물질 계기장의 강도에 따라 다르며, 제2장제9절의 자성 물질 정의의 문턱 수준인 1.5미터에서부터 포장지침 953에서 허용되고 있는 4.6미터까지로 한다.3. 자기 나침의나 마스터 나침 계기로부터 포장된 형태의 특정 자성물질까지의 최소 거리가 알려져 있지 않고 추산할 수 없거나 운송 대상 물질이 항공기의 나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기장의 강도를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4. 다수의 포장물은 누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침 953에 따른 차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