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6조 (제2류의 위험 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2류 위험물은 운송 중 발현 가능성이 있는 기체의 유해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2.1군(인화성 가스)은 섭씨 20도 및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에서 기체 상태로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것이다.가. 공기와용적비로 13 퍼센트 이하의 혼합물을 구성할 때 인화할 수 있는 기체나. 인화하한에 관계없이 인화하한과 인화상한의 범위가 12퍼센트 이상인 기체. 인화성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 규격(ISO 10156/1996,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B ISO 10156;2003)이 채택한 방법에 따른 시험과 계산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다. 제2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에어로졸2. 제2.2군(비인화성, 비 독성 가스)은 섭씨 20도에서 200킬로파스칼(kPa) 이하의 압력 상태에서 운송되는 기체 또는 냉동액화가스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체이다.가.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산소의 농도를 줄이거나 산소를 대체하는 기체로서 질식성이 있는 것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 이상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조장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3. 제2.3군(독성가스)은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것이다.가. 독성 또는 부식성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체나. 급성흡입독성이 입방미터 당 5,000밀리리터 이하의 반수치사 농도 값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독성 또는 부식성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2,2군(비인화성, 비독성 가스)의 가스는 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가. 탄산음료를 포함하는 식료품(UN1950은 제외한다)나. 스포츠 용도로 사용하는 공다. 특별조항 A59을 만족하는 타이어라. 파열이 되어도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산지 포장이 완료된 백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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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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