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1조 (제7류 포장물의 설계 승인과 반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발급한 설계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 형태의 포장물 유형인 경우가. 특수형 방사성물질나. 저분산성 방사성물질다. 불화우라늄 0.1킬로그램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라. 제15조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포장물마. B(U)형 포장물과 B(M)형 포장물바. C형 포장물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
②화주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승인서 사본을 운송서류에 또는 화물운송장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의 접수 시점에서부터 운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언제라도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