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8조 (일반 요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을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자(이하 "화주" 또는 "송하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송 대상 위험물은 본 기술기준에서 정한 제7조의 항공 운송 금지 대상 위험물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2. 본 기술기준에 따라 운송 대상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고유선적명(PSN)을 표기하여 포장하고, 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에는 적정한 표기를 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등 모든 항공운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제반 관련 항공 운송 요건에 맞추어 운송 대상 위험물을 포장하여야 한다.가. 별표 1의 세로열 10 및 12에 나와 있는 개별 포장물당 최대 허용량과 별표 6 내지 별표 12의 각 포장지침에 나와 있는 개별 내부포장 당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여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해당 포장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포장 형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해당 포장지침이 지시하는 아래 각 세목을 포함한 제반 요건을 준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1) 단일포장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단일 포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용된 내부 및 외부 포장 형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별표 1의 세로열 8에 나와 있는 포장등급에 상응하는 포장의 성능보다 상위의 포장성능을 지시하는 경우, 상위의 포장 성능을 가진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 제72조 제4항에 따라, 내부 및 외부 포장의 봉함재(closure)를 적정하게 장치하여 한다.마. 해당 포장지침의 특별포장요건과 제72조 내지 73조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포장하여야 한다.바. 제72조제10항과 해당 포장지침이 지시하는 경우, 그 요건에 맞게 흡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제72조제6항의 압력 차이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4. 제105조에 따라 위험물 운송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106조에 따라 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화물기 외 운송금지"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을 오버팩(Overpack)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가. 포장물이 분명하게 보이고 포장물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나. 포장물이 제180조제1항의 "화물기 외 운송금지" 위험물의 탑재 요건 적용 면제 위험물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다. 오버팩(Overpack)이 하나의 포장물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6. 표 7-1에 따라 서로 격리가 요구되는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들로 오버팩(Overpack)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7. 오버팩(Overpack)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포장물에 표시 또는 부착되어 있는 고유선적명(PSN), 유엔 번호, 라벨, "소량 위험물"(해당되는 경우) 및 특별 취급 요구사항 등은 외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오버팩(Overpack)의 바깥면에 다시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을 포함하고 있는 오버팩(Overpack)의 경우에는 제101조 5항에 따른다.8. 포장물에 표시된 UN 포장 사양 마크를 오버팩(Overpack)에 다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버팩(Overpack)에 "오버팩(Overpack)"이라는 단어를 표기함으로써 그를 대신할 수 있다.9. 단위 탑재 용기(Unit Load Device)나 화물 컨테이너로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제18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위험물도 단위 탑재 용기나 화물 컨테이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10.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을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부적절한 라벨이나 표시를 제거하거나 완전하게 지워야 한다.11.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 표시하고, 라벨을 부착한 후, 포장물의 무결성이 훼손될 징후가 없는 상태로, 모든 점에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포장물을 준비하여 오버팩(Overpack)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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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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