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3조 (제5.2군의 제어온도와 희석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 B"를 제외하고, 운송 중 온도제어가 필요한 유기과산화물은 제6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제승인에 의해서만 항공운송이 가능하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기과산화물은 운송 중 제어온도 이하의 온도 통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 자기가속분해 온도가 섭씨50도 이하인 유형 B와 유형 C의 유기과산화물2. 유형 D의 유기과산화물로서 밀폐상태에서 가열했을 때 중간 정도 의 영향을 보이는 자기가속분해 온도가 섭씨50도 이하이거나, 영향이 전혀 없거나 낮은 영향을 보이는 자기가속분해온도가 섭씨45도 이하인 물질3. 유형 E와 F의 유가과산화물로서 자기가속분해온도가 섭씨 45도 이하인 물질
③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자기가속분해온도의 측정과 별표 4의 세로열 7에 있는 것과 같은 제어온도의 설정에 대해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 28장 시험계열 H의 기준(Part Ⅱ Section 28 TEST SERIES H)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는 크기와 재질에서 실제 운송에 제공되는 포장물의 것과 같아야 한다.
④유기과산화물의 감도를 줄이기 위해 희석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감도를 줄이기 위하여 희석제를 사용한 경우, 엎질러지거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도 유기과산화물이 위험스러운 정도로 농축되어서는 아니 되며, 희석제의 백분율은 항상 질량비 퍼센트로 소수 첫째자리를 올린 정수만을 사용한다.2. 별도로 개별 유기과산화물의 제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희석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의된다.가. A형 희석제 : 화성이 있고, 끓는점이 섭씨 150도 이상이며, 모든 유기과산화물의 희석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액체 유기물질을 말한다.나. B형 희석제 : 유기과산화물과 친화성이 있고, 끓는점이 섭씨 60도 이상 150도 미만이고 인화점이 섭씨5도 이상인 유기 액체로서 50킬로그램 포장물 내의 자기 가속분해온도보다 최소 섭씨60도가 높은 유기과산화물 모두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A형과 B형을 제외한 다른 희석제도 친화성에 문제만 없다면, 별표 4 에 열거되어 있는 유기과산화물 제제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지 국가 관련 당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별표 4의 세로열 6에 물이 제제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세로열 2에 "수중에서 안정하게 분산 (stable dispersion in water)"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유기 또는 무기고체를 유기과산화물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⑦제4항과 제6항의 친화성이란 유기과산화물 제제의 열적 안정성과 유해성의 유형에 나쁜 영향을 까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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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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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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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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