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조 (시료 위험물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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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 등은 위험물의 위험등급이 불확실하고, 상세하게 실험할 목적으로 운송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하송인이 알고 있는 해당 물질의 지식에 근거하여 임시의 위험등급, 위험물 명칭 및 확인번호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한다.1. 제2절 내지 제10절의 분류 기준2. 제18조의 유해 특성 우선순위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 등은 위험물의 위험등급이 불확실하고, 상세하게 실험할 목적으로 운송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하송인이 알고 있는 해당 물질의 지식에 근거하여 임시의 위험등급, 위험물 명칭 및 확인번호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한다.1. 제2절 내지 제10절의 분류 기준2. 제18조의 유해 특성 우선순위 기준
②포장 등급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에 따른 포장등급 중 가장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③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을 시료 운송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에 "시료(Sample)"라는 단어를 추가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시료라고 명시한 고유선적명(PSN)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임시 고유선적명(PSN)에는 기술명 또는 화학명을 추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④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의 물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심한 검토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한다.1. 시료 위험물은 제7조의 항공운송 금지 물질이 아니다.2. 시료 위험물은 제1류 폭발성 물질, 제6.2군 감염성 물질과 제7류 방사성물질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3. 시료 위험물이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인 경우, 제31조 5항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4. 시료 위험물이 제5.2군의 유기과산화물인 경우, 제39조 6항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5. 시료 위험물이 조합포장으로 운송되는 경우, 포장물당 시료위험물의 순 중량은 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6. 시료 위험물은 어떤 물질과도 함께 포장해서는 아니 된다.표 2-1. 제3류, 4류 그리고 8류 그리고 5.1군 및 6.1군의 포장등급 및 위험물 우선순위<img id="12451106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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