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1조 (유엔 실린더가 아닌 실린더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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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2조 내지 제140조의 요건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실린더는 제124조 내지 제131조의 공통 요건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2조 내지 제140조의 요건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실린더는 제124조 내지 제131조의 공통 요건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본 조항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은 실린더에는 유엔 포장 부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금속 실린더의 경우, 파열압력 값을 시험 압력 값으로 나눈 즉 파열 비율이 재충전용인 경우 1.50, 재충전 불가용인 경우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실린더에 대한 표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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