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2조 (드라이아이스의 탑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드라이아이스(고체 이산화탄소)가 단독 또는 다른 품목의 냉장용으로 탑재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기종, 항공기의 환기율, 포장과 포장 내의 수납 방법 및 동일 항공기에 생동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상 조업자에게 드라이아이스의 탑재 예정 내용과 항공기에 적재 또는 적하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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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7조 · 운송 중 적하와 환적 중 보관제188조 ·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운송 중 격리와 환적 중의 보관제189조 · 항공 운송제190조 ·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 유지제191조 · 자성 물질의 탑재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192조 · 드라이아이스의 탑재지금 보는 조문
제193조 · 발포성 폴리머릭 비이드(Polymeric Beads)의 탑재제194조 · 자기 반응성 물질과 유기 과산화물의 취급제195조 · 손상 또는 누출 검사제196조 · 방사능 물질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과 오염된 포장물제197조 · 오염이 의심되는 수화물 혹은 화물의 취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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