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9조 (에어로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에어로졸의 구분과 부차적 유해성은 에어로졸 디스펜서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1군으로 구분한다.가. 에어로졸에 대한 시험 결과가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경우1)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후 밸브 분출구로부터 15센티미터 거리에서 5초 이상 점화를 유지하여 불꽃의 길이가 수평방향으로 4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밸브 개방정도에 관계없이 불꽃이 뒤쪽으로 진행하여 밸브에서 연소하는 경우2) 밸브를 완전히 개방 하여 분출된 물질을 내부에 점화원이 들어 있는 끝이 개방되어 있는 용기로 직사하였을 때, 상당한 화염의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3)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후 분출된 물질을 내부에 점화원이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로 직사하였을 때, 폭발 혹은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나. 에어로졸이인화성 조성물(정상적인 공기압 하에서 인화성 가스인 물질 또는 인화점이 섭씨100도 또는 그이하인 액체 물질이나 조제 물질)을 250그램 또는 질량 대비 45퍼센트 이상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2. 내용물이 제1목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2.2군으로 구분한다.3. 제2.3군에 속하는 내용물을 충전하고 있는 에어로졸은 운송을 금지한다.
에어로졸로 포장등급 I에 해당되는 독성 또는 부식성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운송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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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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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