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책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본 기술기준은 국제항공운송 및 국내항공운송에 적용되며, 위험물의 운송을 의뢰하거나,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 위험물 포장용기를 제작ㆍ수입ㆍ판매ㆍ검사ㆍ교육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항공위험물운송에 필요한 법령, 지침 등의 제정 및 기타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항공위험물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의 사고, 준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신고, 미인지 위험물운송 실태를 포함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다.
항공위험물감독관은 항공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체약국으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8(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의 기술지침서(Doc 9284)」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항공위험물안전운송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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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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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