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책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본 기술기준은 국제항공운송 및 국내항공운송에 적용되며, 위험물의 운송을 의뢰하거나,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 위험물 포장용기를 제작ㆍ수입ㆍ판매ㆍ검사ㆍ교육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②항공위험물운송에 필요한 법령, 지침 등의 제정 및 기타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항공위험물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의 사고, 준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신고, 미인지 위험물운송 실태를 포함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다.
④항공위험물감독관은 항공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체약국으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8(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의 기술지침서(Doc 9284)」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항공위험물안전운송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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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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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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