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6조 (시험의 시행 및 빈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포장용기는 사용하기 전 운송을 위한 설계형식 시험에 대한 적합한 결과를 얻어 유엔규격포장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에 따른 마크를 표시 한 후 운송에 제공하여야 한다.1. 지정검사기관은 운송을 위한 적합한 포장ㆍ용기임을 승인하는 증빙서류(검사증 등)와 포장ㆍ용기 수량만큼 인증스티커를 검사의뢰자에게 제공 한다.2. 항공운송 전에 증빙서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인증스티커는 개별 포장물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 포장ㆍ용기의 경우는 제조 국가(또는 기관)가 발행한 검사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위험물포장 또는 용기 제조자는 시험합격증서를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포장 또는 용기 제조자의 초기 및 정기 검사 관련 기록파일을 2년간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이란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 형식의 포장용기를 시료로 사용하여 제118조 내지 제121조의 시험을 시행한 결과, 즉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내용물의 유출이나 훼손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개별 포장용기가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설계 형식과 동일하며, 개별 포장용기를 시험에 회부할 경우 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입증할 책임은 포장용기의 제조자에게 있으며, 클로저의 정확한 사용과 같은 포장용기의 조립과 관련한 책임은 위험물을 운송에 제공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포장용기를 공급하는 제조자는 포장용기의 사용과 조립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성능시험과 관련한 용어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Design type qualification testing)이라 함은 새로 생산하는 포장이나 설계형식이 다른 포장을 생산하는 시점에 제118에서 제121조까지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설계 형식 단위로 시료를 취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2. 정기 재시험(Periodic retesting)이라 함은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거친 포장에 대하여 제118에서 제121조까지의 시험을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감염성물질의 경우에는 제146조에서 147조까지의 시험을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3. 설계형식이 다른 포장(Different design type packagings)이라 함은 구조상의 모양, 크기, 재료, 벽면의 두께 및 제조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포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포장은 동일한 설계 형식으로 간주한다.가. 표면처리만 달리하여 제조한 포장나. 다양한 내부포장을 사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조합포장은 설계형식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내부포장으로 구성하여 더 이상의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다.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114조 7항 3호 또는 12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물만 다르게 하여 제조한 포장라.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포장을 가진 조합포장마. 높이만 낮게 하여 제조한 포장
포장의 제조자는 새로운 포장이나 설계형식이 다른 포장을 제조하는 시점에 동일 설계형식의 포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조자는 생산한 모든 포장이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할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정기 재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정기 재시험은 최소 12개월 내에 한번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생산한 제품 중에서 제118조 내지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숫자의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사용 포장의 시험책임은 재사용 포장을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사용에 따른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있다.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한 포장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은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1.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한 조합포장의 포장물내에 있는 내부포장을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경미한 변경이 있는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가. 다음 각 세목의 1과 같이 동일 또는 작은 크기의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1)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원형 또는 직사각형 등의 모양)으로 내부포장을 변경하였을 경우2)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보다 큰 충격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질 또는 구조로 만들어진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3) 유사한 디자인(나사형 마개, 마찰형 뚜껑 등)으로 개구부나 클로저가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과 비교하여 크기에서 동일하거나 작은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4)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포장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도록 완충제를 추가하여 빈 공간을 채운 것5) 내부포장이 시험에 합격한 포장물과 같은 방법으로 외부포장 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6) 포장물의 전체 중량이 시험에 합격한 포장물의 전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나.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보다 적은 수의 내부포장 또는 가. 목의 내용과 동일한 내부포장이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포장의 움직임이 없도록 남은 공간을 완충물로 충분하게 채워야 한다.2. 외부포장에 들어 있는 제품 및 내부포장의 유형이나 내용물의 액체 또는 고체 상태와는 관계없이 조합포장의 외부포장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파손되기 쉬운 액체를 담은 내부포장(유리 등)을 넣고 포장등급 Ⅰ의 성능 시험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제118조의 낙하시험에 합격한 외부포장나. 내부포장의 전체 합계 총 중량이 시험에 합격할 때의 내부포장 낙하시험 총 중량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내부포장과 내부포장 사이 또는 내부포장의 외부에 채워진 완충제의 두께가 시험에 합격한 때보다 얇지 않은 경우. 시험에 합격한 포장 내에 하나의 내부포장이 들어 있었다면, 완충제 두께는 원래 시험 때의 내부포장 바깥쪽과 외부포장 사이의 두께보다 얇아서는 아니 된다. 내부포장이 원래의 낙하시험 때와 비교하여 적은 숫자이거나 작은 크기일 경우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완충제를 추가하여야 한다.라. 시험에 합격한 외부포장을 내부포장과 완충제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제121조의 적층시험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 적층시험에 사용하는 포장물의 총중량은 낙하시험 때 사용한 내부포장의 중량을 합산한 총 포장물의 중량과 동일하여야 한다.마. 내부포장이 액체를 담고 있는 경우 내부포장 전체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흡수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바. 내부포장이 액체용으로서 누출 방지가 완전하지 않거나, 고체용으로서 미세입자 밀폐형이 아닌 경우,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방수 라이너, 플라스틱 포대 등과 같이 내용물을 완전하게 가두어 둘 수 있는 부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방수 라이너, 플라스틱 포대와 같은 부수장치 내에는 마. 목과 같은 흡수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사. 액체용 내부포장이 제72조 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아. 포장등급 Ⅰ의 성능시험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제6장 2절에 따른 표기를 한 조합포장인 경우. 이럴 경우 표기에 나와 있는 최대 허용 중량은, 내용물이 충전된 시험에 통과한 내부포장 총중량의 절반과 외부포장의 중량을 합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V"자가 들어 있어야 한다.3. 조합포장 외의 포장으로서 원래의 포장과 비교하여 외부 크기(길이, 넓이 또는 지름)를 25퍼센트까지 줄인 것으로서 포장성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각 면의 두께를 포함한 모든 것은 원래의 포장과 동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엔규격포장 마크의 중량은 체적 비례로 낮추어 표기할 수 있다.4. 시험에 합격한 조합포장의 외부포장이 다음 각 목의 1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포장성능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외부 크기(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시험에 합격한 것과 동일하거나 작은 것나. 시험에 합격한 포장과 동일 설계구조(제조 방법, 재질, 재질의 강도, 봉함 방법, 재료의 두께 등)를 유지하고 있는 것다. 포함하고 있는 내부포장이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할 때의 내부포장과 동일하나 크기나 중량에서만 작거나 적은 것라. 내부포장을 보호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흡수제나 완충재 등이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서 합격한 것과 동일한 종류와 디자인을 유지 하고 있는 것. 내부포장과 내부포장 사이 또는 내부포장 바깥쪽의 완충재 두께가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 때의 두께보다 얇지 않아야 한다.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포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 때 보다 더 많은 완충재를 추가한 것.5. 조합포장을 제외한 단일포장으로서 합격 판정을 받은 포장과 비교하여 클로저 또는 개스킷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포장성능이 동일하고 아래 각 목의 1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체한 클로저 또는 개스킷이 있는 포장을 봉함재나 개스킷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제118조의 낙하시험에 회부하여 합격한 것나. 대체한 봉함장치 또는 개스킷이 있는 액체용 포장을 제119조의 유출저항 시험, 제120조의 내부압력 시험 및 제121조의 적층시험에 회부하여 합격한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 이외에도 원래의 설계형식 시험에서 합격한 포장과 비교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화만이 있는 경우 설계형식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유엔규격포장과는 다른 규격의 포장으로서 기술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시험 방법 또는 시험 기간의 요건과는 다른 시험을 거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포장이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과 성능이 같고, 시험 방법 또한 그에 상응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정기적인 재시험 기간과는 상관없이, 제조자에게 언제라도 자기의 제품이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기술기준의 시험규정에 따라 증명하여 보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운송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장 내부의 처리나 코팅은 시험을 시행한 이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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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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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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