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1조의2 (운송이 금지되는 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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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류의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들은 정상적인 운송조건 하에서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책이 없는 경우 운송을 금지한다. 중합을 방지할 필요한 예방책은 특별조항 A209를 참고한다. 이를 위해, 용기들이 이러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취해야 한다.표 2-4. 인화성에 기초한 포장등급 표 2-5. 점도와 인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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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류의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들은 정상적인 운송조건 하에서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책이 없는 경우 운송을 금지한다. 중합을 방지할 필요한 예방책은 특별조항 A209를 참고한다. 이를 위해, 용기들이 이러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취해야 한다.표 2-4. 인화성에 기초한 포장등급<img id="124511341"></img>표 2-5. 점도와 인화점<img id="1245113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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