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4조 (A형 포장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A형 포장물의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9조, 150조 및 제2호 내지 제
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2. 포장물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3. 포장물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 봉인 등의 밀봉 기능을 갖추어 손을 대지 않았을 경우 개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할 것4. 포장물에 있는 결속용 부착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포장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5. 포장의 구성품은 섭씨 영하 40도에서부터 섭씨 70도까지 범위의 온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포장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액체의 결빙 온도와 주어진 온도 범위에서 포장 재료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6. 설계 및 제조 기술은 국가 혹은 국제 표준규격 또는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7. 포장물의 설계에는, 우연하게 또는 포장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의해 개봉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임 장치로 확실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이 포함되어야 한다.8.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9. 격납계통이 포장물과 분리되는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포장의 구성품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 장치로 격납계통을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10. 액체 및 기타 취약물질의 방사화학적 분해 및 화학 반응 또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을 고려하여 격납계통의 구성품을 설계하여야 한다.11. 격납계통은 주위 압력이 60킬로파스칼까지 감소되어도 방사성 내용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12. 압력 방출 밸브 이외의 모든 밸브에는 밸브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누출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13. 방사선 차폐체가 격납계통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포장물의 구성품을 싸고 있는 경우 차폐체로부터 그 구성품이 임의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방사선 차폐체와 차폐체 안에 있는 구성품이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방사선 차폐체를 다른 포장 구조와는 관계가 없는 강력한 조임장치로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14. 포장물은 제162조의 통상운송조건 시험을 거친 후 다음 각 목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가.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나. 포장물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15. 액체 방사성물질용 포장물의 설계에는 방사성 내용물의 온도 변화, 동적 효과 및 충전 상태에 따른 동역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A형 포장물은 다음 각 호의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포장물을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회부하여 제1항 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2. 다음 각 목의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가. 액체상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제를 갖출 것. 흡수제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액체와 접촉하기가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나. 1차 내부 격납 구성부분과 2차 외부 격납 구성부분으로 만들어진 격납계통을 갖출 것. 이 경우 1차 내부 격납 구성부분에서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2차 외부 격납 구성부분에서 누설된 액체 내용물을 가두어둘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기체용으로 설계된 A형 포장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162조의 시험에 회부하여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삼중수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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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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