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2조 (시험 보고서 및 보고서의 유지와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각각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 및 개별 정기 재시험의 완료와 더불어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포장의 제조자와 적합성 시험을 시행한 기관이 각각 포장의 생산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 정기 재시험의 경우에는 정기 재시험을 의뢰한 제조자와 시험기관이, 다음 번 재시험에서 해당 포장이 합격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포장용기를 사용한 포장물을 운송에 의뢰하는 자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합격한 포장용기에 한하여 검사기관은 검사합격증을 발행하고 피검사자의 요청시 보관된 시험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 포장의 제조자 및 포장의 사용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보고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은 시험보고서에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1. 시험 기관의 이름과 주소2. 신청인(필요한 경우)의 이름과 주소3. 시험보고서의 고유 식별 번호 또는 코드4. 시험보고서의 작성 일자5. 포장 제조업체6. 포장의 제조 방법(취입 성형 등)을 포함한 포장 설계형식(크기, 재료, 봉함재, 두께 등)에 관한 기술(설계도면 또는 사진을 포함할 수 있다.)7. 최대 용량8. 시험 내용물의 특성(액체인 경우 점도와 비중, 고체인 경우 입자의 크기 등)9. 시험 과정과 결과에 관한 기술10. 시험을 실시한 자 또는 시험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한 서명
④시험보고서에는 운송을 위하여 준비된 포장은 본 기술기준의 사항 또는 유엔이 발행한 위험물운송 권고 제6장의 지침과 동등한 사항을 준수함과 다른 포장방법 또는 구성요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험보고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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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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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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