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7조 (기준 방사능 값)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방사성핵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본값은 별표 2와 같다.1. A형 포장물에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인A1값 및 A2값(단위 : 테라 베크렐)2.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방사능 농도 제한치(단위 : 그램당 베크렐)3.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단위 : 베크렐)
②별표 2에 수록되지 아니한 방사성핵종에 대한 A1값 및 A2값을 계산할 때, 방사성핵종의 존재비율이 천연상태와 같고, 딸핵종의 반감기가 10일 이하 또는 어미핵종의 반감기보다 길지 않은 단일 방사성 감쇠사슬일 경우, 단일 방사성 핵종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적용되는 A1값 또는 A2값은 감쇠사슬의 어미핵종의 것으로 한다. 딸핵종의 반감기가 10일을 넘거나 어미핵종의 반감기보다 긴 방사성 감쇠사슬의 경우, 서로 다른 핵종 즉 어미핵종과 딸핵종의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 간주한다.
③혼합방사성 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 및 방사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A1 또는 A2값, 면제 방사능 제한치 또는 면제 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를 취한다.<img id="124511363"></img>
④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명은 알고 있으나 일부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성 핵종을 적절히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방사성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또는 A2값을 제3항에서 규정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A1 또는 A2값을 적용한다. 다만, 총 베타ㆍ감마 방사능을 알고 있어 이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알파방출체 또는 베타ㆍ감마 방출체의 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또는 A2값을 적용한다.
⑤관련 자료가 없는 단일 방사성핵종 또는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 물질인 경우에는 표2-11.의 값을 적용한다.표 2-11. 미지의 방사능 핵종 또는 혼합물에 대한 기본 방사능 핵종값<img id="1245113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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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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