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4조 (독성 및 감염성 물질의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독성 및 감염성 물질의 부류 A에 속하는 물질과 부차적인 유해성으로 독성 물질(6.1군)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물질은 동물이나 식품으로 표기되거나 알려진 물질 또는 사람이나 동물이 소비할 사료 또는 기타 식용 물질과 함께 항공기의 동일한 탑재실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없다. 다만 독성 또는 부류 A의 감염성 물질과 식품 또는 동물을 서로 다른 단위 적재 용기에 넣고, 항공기 탑재 시 이들 단위 적재 용기가 서로 인접해 있지 않거나, 또는 독성 또는 부류 A의 감염성 물질을 하나의 밀폐된 단위 적재 용기에 적재하고 식품 또는 동물은 다른 밀폐된 단위 적재 용기에 적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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