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6조 (가스용 실린더의 부속 장치에 관한 공통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실린더의 부속장치에 요구되는 설계와 제작의 일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압력경감장치를 제외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는 밸브 및 파이프 등 부속 장치는 실린더 시험압력의 1.5배를 견딜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2. 부속 장치는 통상적인 운송과 취급 조건에서 실린더의 내용물을 누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충전 또는 방출 밸브 및 보호 캡은 돌발적인 개방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밸브는 제74조제7호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3. 사람이 직접 또는 굴려서 취급할 수 없는 실린더인 경우에는 기계적 수단으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으면서, 실린더의 강도에 손상을 주거나 실린더 내에 지나친 힘을 가하지 않는 인양장치 (스키드, 링 및 끈)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4. 개별 실린더는 포장지침 P200(1) 또는 5.1.3.6.4와 5.1.3.6.5에 명시되어 있는 압력경감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압력경감장치는 이물질의 유입이나 가스의 누출 및 위험스러울 정도로 과다한 압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5. 충전 정도가 양으로 표시되는 실린더에는 수위 표시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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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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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