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4조 (제7류의 포장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포장물은 제6장 제7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은 제56조에서 정한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외부 표면에 제거성 오염이 있는 모든 포장물은 가능한 한 낮게 두어야 하며, 표면 오염도는 통상 운송조건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베타, 감마 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 베크렐2. 기타 알파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0.4 베크렐
제2항 각 호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의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포장물에는 당해 방사성 물질의 이용에 필요한 제품 및 서류이외의 다른 품목이 들어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저준위 비방사능 물질이나 표면오염물체를 다른 품목과 함께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포장물에 들어 있는 다른 제품이 포장물 또는 포장물 내의 방사성물질과 포장물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허용이 가능하다.
제196조 제5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오버팩(Overpack) 및 화물컨테이너의 외부 및 내부 표면에서의 제거성 오염도는 제2항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류의 유해성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은 가장 주된 부차적 유해성(방사성의 유해성이 주 유해성이다)에 상응하는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장등급의 성능 수준을 충족하는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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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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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